컨설팅 주식회사(5인 미만) 소속 직원 2명의 4대보험을 GA보험 주식회사(5인 이상)로 옮겼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는 다르지만, 컨설팅사 대표님이 GA보험사의 지점도 운영하고 계셔서 이동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월급 지급과 회계 처리, 4대보험은 GA보험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지와 업무 지휘 및 관리감독은 원래 있던 컨설팅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들을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