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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은 5인 이상 법인, 근무는 5인 미만 업체?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Q

컨설팅 주식회사(5인 미만) 소속 직원 2명의 4대보험을 GA보험 주식회사(5인 이상)로 옮겼습니다. 두 회사의 대표는 다르지만, 컨설팅사 대표님이 GA보험사의 지점도 운영하고 계셔서 이동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월급 지급과 회계 처리, 4대보험은 GA보험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지와 업무 지휘 및 관리감독은 원래 있던 컨설팅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들을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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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는 4대보험 가입 명부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는가라는 실질주의 원칙이 우선됩니다. 첫째, 근로자 소속 판단의 실질주의 원칙입니다. 노동법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가입처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받고 지휘·감독을 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봅니다.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무지, 관리감독, 업무 일체가 컨설팅 주식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서류상 소속이 GA보험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는 컨설팅 주식회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상시 근로자 수 합산 여부입니다. 만약 컨설팅사와 GA보험사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회계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컨설팅사(5인 미만) 근로자로 보아 연차휴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가 인사 교류가 빈번하거나, 장소를 공유하거나, 한 대표자의 실질적 지배 하에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다면 두 회사의 인원을 합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할 리스크가 큽니다. 셋째, 연차휴가 지급의 적정성입니다. 앞서 문의하신 노무사님의 의견은 '서류상 소속이 5인 이상 법인이므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만약 GA보험사 소속으로 계속 회계 처리를 한다면, 향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을 때 소속 법인의 규모를 근거로 연차휴가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5인 미만임을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연차뿐만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두 법인 간의 인적·물적 독립성을 정밀 진단받으시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일 위험이 있는지 검토받으십시오. 특히 2026년 강화된 근로감독 가이드라인에 맞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고용 관리 구조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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