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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생자부존재확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Q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부가 같고 모가 다른 이복동생들이 어머니 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복동생들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고 친모는 따로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저희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친생자부존재확인을 해야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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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의 성격 말씀하신 상황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자녀가 아닌 이복형제가 ‘친생자로 잘못 등재’된 경우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유전자 검사 관련 보통 친생자관계 소송에서는 DNA 검사로 친자 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미 어머니가 사망하셨다면 유전자 검사 없이도 다른 입증 방법(출생증명서, 산부인과 진료기록, 제3자의 진술, 주민등록·호적자료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머니의 직계존속(외조부모)이나 친자라고 주장되는 자녀의 DNA 대조 등 우회적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3. 소송 당사자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법정상 친모로 기재된 자(즉, 돌아가신 어머니)와 자녀로 기재된 자 사이의 관계를 다투는 것이므로, 상속인(질문자님)이 망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판결 이후 절차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여 이복동생들을 모의 자녀란 기재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은 가능하며, DNA 검사 대신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정석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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