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세입자 퇴거후 수리비 과다청구

Q

전세만료후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이 집과 멀어서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에서 시설물을 확인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통해 각종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기존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확인했으면 기존 세입자에게 수리를 요청할 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리한다고 말만하고 얼마가 견적이 나왔다는 정확한 말도없이 수리를 해버린후 영수증을 전달받았습니다. 저보고 모든금액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기존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에서 확인해주기로 했었지만 확인하지 못해 수리비가 발생한것입니다. 2.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이야기해주지 않고 대략 말하고 수리를 해버려서 수리비가 과도합니다. 3. 일부 수리는 수리비가 과도하여 제가 알아보고 수리시켰습니다. 부동산은 쉽게 전체를 교체해버리려고만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모든 금액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고 저는 부동산이 과실이 있기때문에 부동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이후 별 이야기 없이 집으로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기존 세입자 책임 문제 임대차가 종료될 때 발생한 파손·하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 퇴거 시점에 확인했다면 세입자에게 부담시켰어야 할 비용을, 사후에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부동산이 ‘퇴거 확인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중개업자의 업무상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진행하고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3. 과다 수리비 문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수리·교체는 통상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과도하게 교체·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실무적 대응 우선 영수증, 견적서, 부동산과의 통화·문자 내역 등을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에 대해 “동의 없는 과다 수리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는 부동산 측이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에서 필요·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의 없이 진행된 과다 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전액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 세입자나 부동산 측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