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정 진행중에 관광비자로 미국입국 하여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NVC 단계에 있으며 한국미대사관 인터뷰 일정 잡힐때까지 미국에 체류 예정입니다. 미국 이민을 계획중에 있어서 1개월전에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괜찮을지 고견을 구해 봅니다.
1. 관광비자 입국의 원칙
현재 가족초청(IR5) 이민비자를 진행 중이더라도, 관광비자(B1/B2)로 입국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관광비자는 단기 체류 후 귀국 의사를 전제로 발급·입국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이미 이민 절차(IR5)를 진행 중인 사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민 의사(presumption of immigrant intent)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입국 심사 위험성
미국 입국 시 CBP(세관국경보호국) 심사관은 귀하의 상황(퇴직 여부, 왕복 항공권 소지 여부, 체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퇴직했고,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려 한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관광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입국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무적 조언
관광비자로 입국 시, 반드시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단기 체류 후 귀국할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5 인터뷰를 앞두고 장기간 미국 체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을 짧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장기 체류가 필요하다면, 인터뷰 후 정식 이민비자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관광비자 입국은 가능하지만, 실제 입국심사에서 이민 의사로 오인받아 입국 거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체류 계획을 신중히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이민비자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입국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