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1.오래전에 생업용으로 수면적 1000평미만의 유료낚시터를 매수한바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부지 2필지중 면적대비 30퍼센트는 해당지자체 소유이고 70퍼센트는 제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문제는 해당소류지 물사용료 문제였는데 해당지자체 말로는 위소류지를 해당지자체가 국고보조를 받아 1969년도에 축조하였으며 그 근거로 농업기반 시설등록부(저수지 대장)를 보관하고 있다고하며 지자체소유의 수면은 물론 저의 소유의 수면포함 전체수면적에 대한 사용료부과가 정당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지자체는 위소류지를 당초의 1969년이 아니라 1943년 조선총독부에 의한 수원확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축조하였다고 번복하고 이주장을 근거로 제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바 있습니다. 위소류지는 작은골짜기위 낮은야산에 둘러쌓여있고 외부유입수가 미미하여 충분한 수원확보가 어려워 수시로 물갈이가 필요한 유료낚시터의 특성을 충족할수가없어 낚시터운영에 결정적 한계에 직면할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현저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폐업을 생각할수밖에 없어 과수원/밭으로 이용을 전환하고자 지자체에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를 문의한바 지자체는 농어촌정비법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용도폐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2.한편 본소류지와 너무나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판례(1992.11.24.선고 92다26574판결)는 토지소유권이 존재(등기)하지않으면 공용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소류지중 저의 토지부분은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라고 볼수있는지요? 농업기반시설이 부인된다면 농어촌정비법과도 무관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