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넘게 이어진 임금체불 (은행내역, 카톡내용 다 있습니다)1년 넘는 동안 받아야할 날짜를 지나고 항상 늦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근무달 월급,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이때까지 일을 하면서 기본급(시급 12,000원)을 받으면서 일을 해왔지만 연장 수당, 야간 수당, 근로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항상 달라서 새벽 1시 2시에 끝난 적도 많습니다. 사장님의 말로는 기본급에 포함해서 주는거다 라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렇게 신고를 다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기본급만 이때까지 받아왔는데 연장수당 야간수당 근로수당 못 받은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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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임금체불 사례에 해당합니다.
1. 연장·야간수당 청구 가능성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22시~06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용자의 설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문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또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방법
은행 내역, 카톡 기록, 실제 근무시간 자료를 정리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정이 인용되면 사용자는 미지급 임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장·야간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모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 노동청 진정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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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024년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1,832원입니다.
시급 12,000원에 다 포함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