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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치료비로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있나요

Q

자폐성장애 2급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진단서를 통해 지속적인 치료중에 있고 향후 1년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은 받은 상태이고. 아이의 병(자폐) 특성상 의료비(약물치료등 병원에서진행)보다 특수교육(언처/심리 치료등)비용(약2천만원)이 1년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소득은 약 7천만원입니다.) 해당건으로 회사에 퇴직금(DC형)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해주려고하는데 금융기관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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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지급되며, 일부 예외 사유에서만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 치료비 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 경제적 사유 기타 시행령에 명시된 경우 2. 자녀 치료비 해당 여부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면서, 6개월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치료비에는 단순 병원비 외에도 치료 목적의 언어·심리 재활치료 비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문제 회사가 동의해도, 퇴직연금이 **DC형(확정기여형)**인 경우에는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서 중간정산 요건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 전문의 진단서(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명시), 치료비 견적서·영수증 등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대안적 방법 만약 퇴직연금사업자가 ‘특수교육비’를 단순 교육비로 판단해 불인정한다면, 병원 진단서 상에 해당 치료가 ‘의학적 필요성 있는 요양·치료’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장애로 인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판단을 엄격히 하기 때문에, 장애인등록증 + 장기치료 진단서 + 치료비 증빙자료를 준비해 회사와 함께 다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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