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후 출산예정인 어린이집교사입니다.
1순위=육아휴직, 출산휴가 받고싶어요. 2순위=그만두고 실업급여 받고싶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닌지는 10년이상 되었고, 나이는 31입니다.
원장님께 임신사실을 알리니 출산휴가는 3개월 준다고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고 줄것처럼하고,
출산휴가 휴식3개월후 다시 다니라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우선 1순위는 7월까지는 맡고 있는 아이들을 잘 마무리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받고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어린이집에 다닐지안다닐지는 그때가서 결정하려고하고,
1순위가 안될시에
2순위는 7월까지다니고 그만두고, 출산을 한후에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육아휴직및 출산휴가를 안주려고 하는 원장에게 당당히 요구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말씀하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1.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90일(출산 전·후 포함)이며,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와의 관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인한 퇴사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4. 실무적 대응
원장에게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공식적으로 서면 신청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 1년은 거부할 수 없는 법적 권리이므로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만약 거부당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25.1 월부터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관련 육아휴직 거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