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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에게 임대차계약 잔금을 사기당한 경우

Q

특수상가(고시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이전 고시원을 운영중이던 양도인과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체결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양도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미리 완료하고 양도인과 부동산과 함께 잔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의 재발급이 전양도인의 시설불비로 시간이 걸리게 되자 사업자등록증신청도 연기되었고 약속한 잔금처리일이 되자 부동산(중개보조원)이 전양도인의 문제로 아직 사업자을 못받고 있으니 일단 부동산이 잔금을 보관 후 사업자등록 완료되는 시점에 잔금을 처리한다하여 중개보조원에게 돈을 보내고 일단 고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주가 지나고 완전시설등완비증이 발급되어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하자 아직 부동산에서 잔금처리를 하지않아 전 임대인이 아직 사업자포기를 안한 상태입니다. 상황을 알고 보니 그 중개보조원이 개인적으로 잔금을 다른곳에 사용한 것이었는데, 이전에 다른 계약건을 성사한 이력이 있어서 안면이 있었고, 또한 잔금을 보낸 통장도 개인이름이었으나 권리양도계약때 송금한 통장과 같은 계좌라 의심않고 보낸 저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처음부터 잔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송금을 종용하였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통화녹음이나 송금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상황은 1. 그 중개보조원은 아직 연락이 가능하며 계속 기일을 정하며 변제하겠다며 변제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계속 기일을 지키지 않아, 내일까지 잔금을 변제받겠다는 차용증공증을 같이 받아 논 상태이나 현재 상황으로는 변제능력이 없는듯 합니다. 2. 부동산(공인중개사)은 그 중개보조원은 자기부동산 소속이 아니라 프리랜서다, 돈을 보낸건 개인계좌로 보냈기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3. 전 임대인은 중개보조원이 잔금을 들고있는 사실을 듣고 그 중개인에게 변제 요청을 하며 개인적으로 약속어음까지 발급받았으나, 약속기일에 처리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기자 잔금을 중개보조원에게 보낸 제가 잘못이라며 저를 민,형사 고소한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중개보조인에 각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일단은 원금회복이 최우선으로 가능한 변호사님께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전 임대인까지 저를 고소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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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말씀하신 사안은 크게 중개보조인의 횡령·사기 문제, 공인중개사의 책임 여부, 그리고 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중개보조인의 책임 잔금을 보관만 하기로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전형적인 횡령·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통화녹음, 송금내역 등 증거를 보관하고 계시므로, 신속히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록 개인계좌로 송금했더라도, 중개보조원이 해당 부동산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도 사용자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소속 보조원의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공인중개사·중개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전 임대인과의 분쟁 임대인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명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본인도 피해자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를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상 잔금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면 민사상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협의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실무적 대응 방안 우선적으로 중개보조인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강제수사를 통해 재산을 추적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원금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임대인과의 갈등은 귀하의 고의가 아닌 점, 이미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여 책임을 중개보조인에게 돌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개보조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원금 회복 방법입니다. 전 임대인의 고소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협의 과정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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