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가(고시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이전 고시원을 운영중이던 양도인과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체결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양도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미리 완료하고 양도인과 부동산과 함께 잔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의 재발급이 전양도인의 시설불비로 시간이 걸리게 되자 사업자등록증신청도 연기되었고 약속한 잔금처리일이 되자 부동산(중개보조원)이 전양도인의 문제로 아직 사업자을 못받고 있으니 일단 부동산이 잔금을 보관 후 사업자등록 완료되는 시점에 잔금을 처리한다하여 중개보조원에게 돈을 보내고 일단 고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몇주가 지나고 완전시설등완비증이 발급되어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하자 아직 부동산에서 잔금처리를 하지않아 전 임대인이 아직 사업자포기를 안한 상태입니다. 상황을 알고 보니 그 중개보조원이 개인적으로 잔금을 다른곳에 사용한 것이었는데, 이전에 다른 계약건을 성사한 이력이 있어서 안면이 있었고, 또한 잔금을 보낸 통장도 개인이름이었으나 권리양도계약때 송금한 통장과 같은 계좌라 의심않고 보낸 저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처음부터 잔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송금을 종용하였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통화녹음이나 송금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상황은 1. 그 중개보조원은 아직 연락이 가능하며 계속 기일을 정하며 변제하겠다며 변제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계속 기일을 지키지 않아, 내일까지 잔금을 변제받겠다는 차용증공증을 같이 받아 논 상태이나 현재 상황으로는 변제능력이 없는듯 합니다. 2. 부동산(공인중개사)은 그 중개보조원은 자기부동산 소속이 아니라 프리랜서다, 돈을 보낸건 개인계좌로 보냈기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3. 전 임대인은 중개보조원이 잔금을 들고있는 사실을 듣고 그 중개인에게 변제 요청을 하며 개인적으로 약속어음까지 발급받았으나, 약속기일에 처리받지 못하고 연락이 끊기자 잔금을 중개보조원에게 보낸 제가 잘못이라며 저를 민,형사 고소한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중개보조인에 각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일단은 원금회복이 최우선으로 가능한 변호사님께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전 임대인까지 저를 고소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