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내용은 저의 아버지가 오빠에게 아파트를 사라고 14000만원을 현금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별다른 동의없이 증여를 하였습니다.) 사실 증여를 한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셔서 제가 아버지에게 빌려서 가지고있던 현금 1억1천만원을 엄마에게 통장으로 모두 주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건 결국 아빠가 돌아가실때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오빠에게 준건 몸과정신이 불편하신(뇌병변장애2급) 어머니를 오빠와 새언니가 잘 모실꺼라 생각하고 주었습니다만 오빠가 새언니와 이혼을하게되어 오빠가 혼자가되자 오빠에게 협의분할상속으로 넘겨준 어릴때부터 살아온 촌집마져 팔아버릴려하고 어머니도 요양병원으로 보낸다고 하여 너무 괘씸하고 미워서...오빠고 장남이고 당연히 부모님을 잘부양할꺼라 생각해서 아버지가 현금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하여도 모른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이상 저는 제가 나고자란 아버지명의에서 오빠명의로 바뀐 이집이라도 지키고자 앞전에 아버지가 현금으로 증여해준 14000만원과 어머니통장으로 보내준11000만원의 현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가능하다면 하고싶습니다. 다만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다만 어머니는 병원소견으로 지능이 초등학생 저학년수준인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제가 또 이집을 지키고싶은 이유가 어머니가 평생 살아오신 집인데 살아계신 동안에는 어머님이 여기서 살수있게 해드리고싶은 마음입니다 이미 오빠는 앞서 받은 재산은 모두 소멸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청구의목적은 이청구로 만약 오빠가 저에게 위금액의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받을수만있다면 저는 이 판결을 통해 빨리 오빠명의의 촌집에 가압류라도 잡을수있다면 오빠가 맘대로 팔지못할수있으니 지킬수있을거라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