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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부동산 이중 임대 및 매매

Q

이집을 전세계약할때 집을 안판다고해서 전세를 들어왔는데 계약하고 1년도 안돼서 계속 사정이 안좋아서 집을 팔아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30일이 전세 2년계약만기인데 계속 집을 팔아야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올해1월27일 이집이 전세로 부동산에 나와있는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법률상담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는 이집을 1억6천에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은 계속 매매를 내놓다가 안나가니깐 2억4천에 부동산에 전세로도 내놓은것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아무런 공지가 없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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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로 내놓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대 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임차인의 거주권 전세계약 기간(2023.3.30.~2025.3.30.) 동안은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더라도, 새 소유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 만료일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중 임대 문제 임대인이 동일 주택을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 준 상태에서 또 다른 제3자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이중 임대차 계약으로서 사기나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동산에 전세 광고를 올려 놓은 것만으로는 아직 법적 문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대응 방안 계약기간이 보장되므로 별도의 불안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에 맞춰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를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임차인의 권리에 직접적 침해는 없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거주가 보장됩니다. 다만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나 매도 시도 등을 고려하여 만료 시 보증금 반환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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