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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세 절세 방법

Q

부모 자식간 증여시 차용증으로 절세한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자녀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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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 활용 여부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실제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형식만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 기준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게 하면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는 10년간 합산 과세를 하므로, 10년마다 자녀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차용증 방식은 절세라기보다 합법적인 자금 대여를 입증하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용증보다 증여세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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