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후 제3자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행된 사안에서,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도 경매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대법원2022다255126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관에서는 임의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중에도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주택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임법3조2의 ⑨항에서는“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판시한 이유는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