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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협박죄, 영업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Q

최근 전세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전세대출로 진행하는 계약이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은 반환하고 본계약을 무효처리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라고 적어놨는데 대출이 미승인 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제 연락을 다 무시하여서 당신 소송할 것이고, 당신 아들뻘 되는 사람 돈 날름 쳐먹고 손님들한테는 웃으면서 장사하고 있었냐 재판 열리기 전까지 매일 당신 일하는 가게에 출근도장찍고 가게 손님들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할 것이다 손님들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한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게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일부러 다 들리는 목소리로 가게사장에 대해 얘기한다던가, 가게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준다하는 행위가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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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는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한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문의 주신 문자 내용은 “가게에 출근도장을 찍겠다, 손님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사회통념상 ‘위해(위협)’보다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에 가까워 협박죄로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과격하거나 반복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2. 영업방해죄 성립 여부 가게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들리도록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특정 가게 앞에서 고성으로 불리한 사실을 알리거나 전단지를 배포해 영업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실질적 대응 계약금 반환 문제는 민사적 해결이 우선입니다. 특약상 대출 미승인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을 명시했으므로, 민사소송(계약금 반환청구)으로 정당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문제로 확산될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항의나 영업방해적 행위는 삼가시고 법적 절차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문자 발송은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가게 앞에서 항의하거나 전단을 뿌리는 행위는 영업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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