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전세대출로 진행하는 계약이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은 반환하고 본계약을 무효처리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라고 적어놨는데 대출이 미승인 났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제 연락을 다 무시하여서 당신 소송할 것이고, 당신 아들뻘 되는 사람 돈 날름 쳐먹고 손님들한테는 웃으면서 장사하고 있었냐 재판 열리기 전까지 매일 당신 일하는 가게에 출근도장찍고 가게 손님들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할 것이다 손님들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한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게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일부러 다 들리는 목소리로 가게사장에 대해 얘기한다던가, 가게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준다하는 행위가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