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월 초무렵이 전세 만료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계약만료일 이전 20일전)에 전화로 5%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뒤로 계약 만료일 일주일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관리비를 2배 인상해딜라고 합니다. 그 사이 임차인인 제가 병원에 있어서, 서로 더 이상 연락이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 뒤로 돈을 입금하고 관리비를 올려서 달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알아보니... 계약만료일 이전 한달전에 말해야 법적효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계약만료되기 15일전에 말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니.. 저는 자동갱신이 된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걸까요? 계약서에 적힌 인상전 관리비에 대한 계약도 유지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