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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자동갱신 및 관리비 인상

Q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초무렵이 전세 만료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계약만료일 이전 20일전)에 전화로 5%인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뒤로 계약 만료일 일주일전에 다시 연락이 와서 관리비를 2배 인상해딜라고 합니다. 그 사이 임차인인 제가 병원에 있어서, 서로 더 이상 연락이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 뒤로 돈을 입금하고 관리비를 올려서 달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알아보니... 계약만료일 이전 한달전에 말해야 법적효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계약만료되기 15일전에 말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니.. 저는 자동갱신이 된것으로 간주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걸까요? 계약서에 적힌 인상전 관리비에 대한 계약도 유지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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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1. 임대인이 만료일 1개월 전 기한을 넘긴 시점(12월 중순, 만료일 1월 초 기준)에야 임대료·관리비 인상을 요구했다면, 법적으로는 적법한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임차인께서는 자동갱신(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고, 기존 계약 조건(기존 관리비 수준 포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임대인이 뒤늦게 관리비를 2배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요구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존 관리비 조건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증액을 원한다면 적법한 통지 기한을 지켜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관리비를 2배로 올려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은 임대인과의 관계, 차후 갱신계약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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