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대인 중도해지 요청시 이사비용

Q

2020.05.24에 전세계약 2년 1억6천 살다가 2022.05.22 천만원 상향을 조정하여 1억6천8백으로 재계약 했구요. 작년에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올해 5년차가 되어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집주인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 저도 맘이 안편하네요 부득이 오는 5월 전세금을 1억9천으로 인상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고 통화로 1년이 더남았다고 아무리 얘길해도 착각을 하더라구요. 1억9천 으로 상향을 할거니 무조건 나가라고 좋게 돌려말했습니다. 전세금 5프로를 얘길해도 그냥 이사를 가주고 새로 세입자에게 1억9천에 다시 전세를 내고싶어 했습니다. 이사비등 청구하려하는데 정확하게 질문드리려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묵시적 갱신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2년 연장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기간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의 중도해지 요구와 효력 임대인이 단순히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거절하면 임대인은 강제로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사비 청구 가능성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퇴거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종료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이사비, 중개보수 등 실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관행적으로 100만~200만 원 수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우선 임대인에게 현재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임을 알리고, 계약 존속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를 통해 조기 퇴거에 합의한다면, 그에 따른 이사비 및 비용보전 합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5. 결론: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묵시적 갱신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이사를 한다면,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구체적인 협의 및 서면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