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택을 위한 계약이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금 8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전세를 할때 전세금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요청을 했더니 임대인은 전세금설정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직원이 나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하기를 처음에 8천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1억원을 주면 전세금 설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원래는 3층에서 거주하기로 계약서에 있는데 1층으로 내려가서 살면 전세권설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는 분의 도움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너무 많은 근저당이 잡혀서 전세금 보존이 어려울것 같아서 해약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동산중개를 하지 않고 집주인과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은 계약할때 근저당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전세권설정도 안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계약을 취고하고 싶다고 하니 계약금 8백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전세금 설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원래 계약하기로 했던 층수도 3층에서 1층으로 바꾸고 금액도 원래 8천만원인데 1억으로 해주라고 고무줄처럼 바뀔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에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서 문의를 하러 법원으로 가야되는지, 지자체로 가야되는지, 경찰서에 가야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