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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건물 전세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Q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택을 위한 계약이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금 8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전세를 할때 전세금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요청을 했더니 임대인은 전세금설정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직원이 나중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하기를 처음에 8천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1억원을 주면 전세금 설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원래는 3층에서 거주하기로 계약서에 있는데 1층으로 내려가서 살면 전세권설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아는 분의 도움으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너무 많은 근저당이 잡혀서 전세금 보존이 어려울것 같아서 해약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동산중개를 하지 않고 집주인과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은 계약할때 근저당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전세권설정도 안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계약을 취고하고 싶다고 하니 계약금 8백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전세금 설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원래 계약하기로 했던 층수도 3층에서 1층으로 바꾸고 금액도 원래 8천만원인데 1억으로 해주라고 고무줄처럼 바뀔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에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서 문의를 하러 법원으로 가야되는지, 지자체로 가야되는지, 경찰서에 가야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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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성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근저당 현황, 전세권 설정 불가 사실 등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기망 또는 착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800만원)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 및 금액·층수 변경 문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조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금액·층수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초 약정된 계약 내용을 임대인이 임의로 변경할 권한은 없습니다. 3. 실질적 대응 방법 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민원보다는, 이는 민사상 계약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결론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고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800만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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