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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2세가 지났는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93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96년 한국 입국하여 계속 한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미국 국적 관련해서는 미 주정부 발급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달리 여권 발급이나 기타 국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적선택 명령이나 기타 명령 및 안내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출생증명서가 있는 경우 미국 여권을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이미 만 22세가 지나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여권 발급 후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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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가능 여부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미 만 22세가 지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서약 절차를 거칠 수 없습니다. 2. 현재 상황 정리 질문자님은 출생증명서가 있어 미국 국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 여권 발급이나 미국 정부와의 추가적 관계 정립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한국 국적만 행사해 온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국적선택 명령을 받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3. 가능한 선택지 (1) 한국 국적만 유지: 미국 국적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계속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면, 행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국적 행사 후 조치: 만약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복수국적 상태가 명백해지고, 법무부가 국적선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국적 포기를 해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예외적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 보유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실제 계획(미국 여권 발급 여부, 거주 계획 등)에 따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국적 선택·복수국적 처리·해외 체류 계획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목적에 맞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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