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사업자로서 특정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플리마켓 행사를 주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특정 타겟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을 일컬으며, 관련해서
1) 연예인 기획사에서 판매 또는 배부한 공식 굿즈 상품을 개인간 중고 거래 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주최하여 장을 만드는 것 자체의 문제 여부
2) 연예인의 사진 또는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팬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굿즈를 판매 또는 무료 나눔하는 행위
3) 자사 모바일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캐쉬를 현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교환(ex.카지노에서 칩으로 교환해 사용하는 형태)하여 플리마켓의 화폐형태로 사용하는 행위
4) 3)번의 경우, 캐쉬를 구매하고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장에서 교환하는 경우
5) 2)번의 경우, 침해되는 연예인의 초상권, 저작권 등에 대해 사전에 판매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 개인에게 있음을 사전 고지하였을 경우, 자사에 책임이 없는지 여부
6) 플리마켓에 참가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해야하는지 여부 (판매 상품에 대한 세금 신고 등 판매 행위 자체의 사업자 소지 여부 포함)
위 내용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하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초상권, 저작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위법 행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만 실제로 어떤게 정확한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나 사례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1. 공식 굿즈의 중고 거래 장 마련
소비자가 정당하게 구매한 공식 굿즈를 개인 간에 되파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플리마켓 공간을 제공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사 과정에서 해당 연예인 이름·사진 등을 광고·홍보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다면 별도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비공식(팬메이드) 굿즈 판매·나눔
연예인의 사진·캐릭터·이름을 무단 사용한 굿즈 제작·판매는 저작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팬들이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행사 주최자가 이를 허용·조장하면 공동 책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사 캐쉬를 플리마켓 화폐로 전환
캐쉬를 칩처럼 교환해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전자금융거래법·게임산업진흥법 등 금융 관련 규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단순 행사용 토큰 개념이라도 현금과 교환 가능하다면 사행성·환전행위로 오해될 수 있어 구조 설계에 주의해야 합니다.
4. 캐쉬 환전 시 수수료 제외 후 지급
이는 사실상 결제대행(PG) 또는 환전행위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규제기관(금융위·문체부)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 라이선스·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매자 책임 고지 시 주최자 면책 여부
“불법 행위는 판매자 책임”이라고 고지하더라도, 주최자가 장소·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위법행위를 인지·방조한 경우에는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 고지 외에도, 불법 굿즈 판매 금지 규정 마련 및 현장 관리를 해야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판매자의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지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해 영리활동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단순 일회성 중고거래라면 개인 간 거래로 보지만, 플리마켓 성격상 반복 판매가 이뤄진다면 세무상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구조는 저작권법·민법(초상권)·퍼블리시티권·전자금융거래법·세법까지 얽혀 있어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추진하시려면,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약서·이용약관·운영규칙을 법률 자문과 함께 설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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