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A 건설회사에서 일용직(반장)으로 일을 하다가 22년 8월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산재 처리 후 자연스럽게 퇴사하였습니다.
A건설회사에 들어갈 때 상시근로자로 할지 일용직으로 할지 선택하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일용직을 선택했고, 구두로만 진행이 되었을 뿐 일용직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10년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매월 급여을 받았고(이체 내역 있음), 급여는 A건설회사 혹은 B건설회사 또는 A건설회사 사장 또는 이사의 이름으로 입금되었으며, 급여명세서를 보면 노무비 단가에 따른 노무비 총액이 있고, 책임수당 5만원을 지급하였고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료만 가입하여 고용보험료와 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근로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해보니 한달 중 근로일이 20일이 안되는 달도 있고, 건설업의 특성상 1월과 2월에는 근로가 없는 달도 있었고, 또 특이한 사항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모두 A건설사가 아니고 공사 현장마다 다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달은 몇일은 C사업장, 또 몇일은 D사업장 이런 식으로 가입되어 있었으며, 그 사업장의 대표가 A건설사의 대표와 동일한 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 폐업한 곳도 있음)
산재 사고 이후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해도 근로의 특성상 단절기간이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정황으로 계속근로를 판단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1. 일용직도 퇴직금 발생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 또는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계속 근로한 것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 여부 판단 기준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별로 사업자등록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회사(또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한 여러 현장에서 근무한 것이라면 하나의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 계좌, 임금명세서, 근무 지휘·명령 주체, 책임수당 지급 내역 등이 동일하다면 사실상 A건설사 소속으로 계속 근로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단, 일부 기간에 공백(근무하지 않은 달)이 있더라도 건설업 관행상 “계속근로성”이 부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장 명칭이나 보험 가입 주체가 달라도,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법원·노동위원회에서 실질 사용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실무적 대응
임금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현장 배치 지시 자료, 산재 처리 기록 등을 종합해 계속근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주 아래 장기간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도 대표자나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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