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공용 통장으로 하자보수금을 예치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옥상 방수하고 남은 비용은 다시 공용 통장에 보관했다가 큰일이 생기면 그때 쓰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배관 공사를 해야되서 하자보수금 남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입주민들끼리 의견이 나뉩니다. 하나는 있는 돈에서 일단 전부 쓰자는 것이고, 또 다른 의견은 비용이 얼마 안들어 가는 공사는 각 세대당 n/1해서 지불을 하고 하자보수금은 나중을 위해 좀 모아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자보수금에서 반을 쓰고 나머지는 각 세대당 n/1을 해서 비용을 내자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다다음달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자보수금을 일단 전부 다 쓴 상태에서 부족한 금액을 n/1해서 부담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