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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금 처리방법

Q

신축빌라 공용 통장으로 하자보수금을 예치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옥상 방수하고 남은 비용은 다시 공용 통장에 보관했다가 큰일이 생기면 그때 쓰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배관 공사를 해야되서 하자보수금 남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입주민들끼리 의견이 나뉩니다. 하나는 있는 돈에서 일단 전부 쓰자는 것이고, 또 다른 의견은 비용이 얼마 안들어 가는 공사는 각 세대당 n/1해서 지불을 하고 하자보수금은 나중을 위해 좀 모아 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자보수금에서 반을 쓰고 나머지는 각 세대당 n/1을 해서 비용을 내자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다다음달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을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자보수금을 일단 전부 다 쓴 상태에서 부족한 금액을 n/1해서 부담 하는게 맞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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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수금 사용 원칙 하자보수금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옥상 방수, 배관 공사와 같이 공용 부분 보수에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입주민 분담 문제 이미 하자보수금이 마련되어 있다면, 우선 해당 금액에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하자보수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각 세대가 지분 비율(통상 n/1 또는 면적비례)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이사 예정자의 부담 여부 이사 직전이더라도, 공사 시행 당시 입주민 신분이라면 그 공사비 분담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게 소급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4. 결론적 조언 하자보수금은 원래 목적대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세대별로 분담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단 절반만 쓰고 나머지는 세대별로 부담”과 같은 방식은 임의 합의에 불과하므로,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금을 먼저 모두 사용 → 부족분은 각 세대가 분담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하고 공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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