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쯤 카페에서 스크랩한 웹소설을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방치하고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의 대응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1. 저작권 침해 여부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웹소설을 블로그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8년 전 게시물이고 상업적 이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처벌 수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방법
우선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재게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 조사에서 고의가 없었고 상업적 이용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저작권자)와의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3. 형사처벌 가능성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초범이고 비영리 목적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한다면 벌금형 이상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유의사항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블로그·SNS 계정 내 게시물들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피해액, 합의 가능성, 수사기관 태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시되,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