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위치한 회사로 대전현장에 파견되어 지방근무를 하였고, 회사는 약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22년 입사하여 2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로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노동감독관의 중재에 저는 금액조정도 괜찮다고 했으나 회사대표는 어떠한 금액도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건이 감독과 이송된 상태입니다.
회사대표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부분에서 화가 난다며
오히려 근무기간동안 제공한 숙소비용과 설날보너스 반환을 위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취업규칙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표도 받아보지 못하고 통장으로만 급여를 확인하였습니다.
회사는 서울이지만 현장이 대전이라 숙소는 전임자에게 제공되었었고,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지방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직원이라는 이유로 숙소 관리비용을 회사대표의 배려로 회사에게 금액처리해주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배려로 근로기간동안 지불해준 숙소비용과 관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모두 반환하라고 한다면
쓰지도 않은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고, 보지도 못한 취업규칙에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모두 상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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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 연차수당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2. 복지혜택 반환 요구
회사가 제공한 숙소비용이나 명절 보너스는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지급된 복리후생 또는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시 반환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퇴사 후 이를 반환하라는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배려”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제공된 숙소·보너스를 퇴사 후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소송 가능성
회사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반환 의무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숙소비용, 명절보너스는 복리후생·임금 성격으로 이미 제공된 것이므로, 퇴사 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반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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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전임자에게도 동일한 여건에서 제공된 경우라면
위 근로자에게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시정대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