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억정도되는 집을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이 아들 딸 두명인데 장남이 단독으로 딸의 동의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또한 장남이 신용불량자라 장남이름으로 명의변경 했을때 딸의 몫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장남이 어느정도의 채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할 경우 다 넘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이제와서 여동생에게도 한푼도 주지않고 다 날리겠다는소릴 합니다. 이럴때 딸인 제가 제몫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채권자로부터 제몫을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