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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속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억정도되는 집을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이 아들 딸 두명인데 장남이 단독으로 딸의 동의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또한 장남이 신용불량자라 장남이름으로 명의변경 했을때 딸의 몫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장남이 어느정도의 채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변경할 경우 다 넘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이제와서 여동생에게도 한푼도 주지않고 다 날리겠다는소릴 합니다. 이럴때 딸인 제가 제몫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채권자로부터 제몫을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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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변경(등기) 관련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 없이 특정 상속인 단독으로 명의변경(상속등기)을 할 수 없습니다. 장남이 단독으로 등기를 한다면 이는 편법·불법등기에 해당하고, 다른 상속인(딸)은 상속회복청구나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장남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장남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더라도, 그 지분은 채권자에게 압류·경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의 상속분은 장남의 채무와 무관하므로, 딸의 몫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3. 상속분 확보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 지분을 명확히 확보한 뒤, 단독으로 지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남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 보호와 관련 장남 지분은 채권자에게 넘어갈 수 있으나, 딸의 지분까지 침해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빠르게 등기해 두는 것이 채권자 개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장남이 단독으로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설령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딸은 자신의 상속분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고, 장남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장남의 몫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조속히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법원 청구를 통해 지분을 등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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