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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관계 파양이 가능한가요?

Q

아내의 외도행각이 발각되면서 가출을 하였고 분가하여 살고 있는 아들집으로 딸을 데리고 나가서 이혼 조정신청으로 재판중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 아들과 딸입니다. 아빠인 나에게 하지말아야할 짓거리와 자식으로서의 인륜을 져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고, 후일 재산을 상속하기가 싫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나에게 대못을 밖아놓은듯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는데, 저는 죽는날까지 자식을 안보고 싶습니다. 딸과 아들이 나에게 한 행동으로 친자의 관계까지 청산하고 싶은데....친자인데도 파양이 가능한지요? 방법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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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자(직계혈족)를 부모가 임의로 ‘파양’(관계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스스로 끊는 수단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단순한 감정·불화로는 불가능). 다만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 청구가 가능하나,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상속 문제(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음)는 별도 절차 문제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직계비속의 상속권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망 이후에 상속을 막으려면 유언(유증·상속조정)을 남길 수 있으나,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예: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적 사례를 제외하면 자녀는 법정상속인 지위를 갖습니다. 3. 실무적 대안(가능한 조치) 유언 작성: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증하거나, 유언으로 분배를 정하되 법적 한계(유류분·법정상속순위 등)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살해·중대한 해악 등)**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상속권 배제 가능성 검토(다만 요건 엄격). 사망 이전에 관계정리(화해·합의·증서 등)를 시도하되, 법적 효력은 제한적입니다. 4. 권장 조치(실무) 현재 상황은 법률·사실관계가 복잡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유언서 작성, 증거·사실정리, 친양자 여부 확인 등)을 마련하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가족관계등록, 입양·친권 여부, 구체적 불미스러운 행위 자료, 향후 의사표시 의도 등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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