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행각이 발각되면서 가출을 하였고 분가하여 살고 있는 아들집으로 딸을 데리고 나가서 이혼 조정신청으로 재판중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 아들과 딸입니다. 아빠인 나에게 하지말아야할 짓거리와 자식으로서의 인륜을 져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고, 후일 재산을 상속하기가 싫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되는 나에게 대못을 밖아놓은듯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는데, 저는 죽는날까지 자식을 안보고 싶습니다. 딸과 아들이 나에게 한 행동으로 친자의 관계까지 청산하고 싶은데....친자인데도 파양이 가능한지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