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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부여 휴게시간을 급여에서 제했는데 신고할수있나요

Q

카페 오픈 파트타임, 혼자서 일하고 일 6시간 알바합니다. 배달도 겸하는 매장이고 혼자 일하다보니 당연히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매우 바쁜 매장이라 화장실도 한 달에 한 번 갈까말까한 정도였고, 그것도 주문 없을때만 빠르게 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계약시 휴게시간 언급은 없었고, 원래 휴게시간의 정의대로 30분 매장 문 닫고 배달대행 어플 끄고 쉰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장 내에서 앉아있던적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장이 핸드폰 보거나 화장실 가는 것(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며 기본 휴게시간 30분을 급여에서 제해 5.5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했습니다. 핸드폰도 정말 바쁘지 않을 때 잠깐 본 정도입니다. 또 수습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달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이라며 급여를 제했습니다. 사장님은 본인의 노무사가 맞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자기는 법대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 추가로, 한 주에 초과근무까지 합쳐 15시간 근무한 주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갖지 않았는데 이때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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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매장을 혼자 지키며 사실상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은 실질적 휴게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므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해 급여를 줄인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수습기간 관련 근로계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이라 주장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임금체불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결근 없이 만근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이 아님에도 급여를 깎은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에는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진정)하여 시정·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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