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권의 압류 가능 여부

Q

지주택분양권이 제 명의인 상태에서 조합원 자격박탈로 남동생으로 명의변경 되었는데 남동생이 사업이 망해서 채무가 많아 분양권에도 얍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등기 전이고 건설사 명의로 담보대출 없고, 현금으로 분납 수납중인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자문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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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권은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남동생 앞으로 조합원 자격이 넘어갔다면, 남동생의 채무로 인해 그 분양권에도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의 권리관계(조합 규약, 분양계약, 납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 범위나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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