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판결과 집행문이 발급된 경우 채무자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의 책임대상
비상장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그 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각 주주에게도 그 주주들이 소유한 각 지분만큼 채무가 할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가 아니고 주식회사입니다.
2. 일반법인의 각 주주가 보유한 총액에 대한 압류가능여부
일부의 법무사 또는 변호사님의 답변의 내용에 따르면, 일단 주주명부와 보유한 주식수를 알아야 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압류의 경우, 법인의 각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전부 즉 총합계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에 의한 법인의 주주명부 확인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에 의해 각 주주의 보유주식수에 대한 조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서 발급할 수 있는 주주명부 공개명령 또는 등기소에 송부하는 법인주주명부 및 주주총회내용에 대한 공개명령에 대한 촉탁서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1.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채무 책임이 전가되는지 여부 주식회사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채무와 주주 개인의 채무가 엄격히 분리됩니다.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지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인의 채무가 주주들에게 지분만큼 자동 할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권자가 주주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2. 주주 지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압류 가능 여부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압류 대상은 법인이 보유한 자산(예: 법인이 타 회사에 출자한 주식)이지, 법인의 주인인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의 주주 개인이라면 그 주주의 주식을 압류할 수 있으나, 이때도 채무자별로 특정하여 압류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 주주의 총합계를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재산명시·조회를 통한 주주명부 확인 가능성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채무자(법인)가 보유한 재산 목록은 확인할 수 있으나, 법인의 주주명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주명부는 법인 내부 서류이며 등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포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 세무서로부터 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실무적인 방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비상장법인 대상 집행은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압류 및 명령' 또는 '유치권 집행' 등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주주명부 확보는 단순 조회가 아닌 법원을 통한 전략적 사실조회가 핵심입니다.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채무자 법인의 주주 구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단기 루트와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법인 자산 압류 전략을 설계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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