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1월 채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줌. * 2017.8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았고 2019.8.1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내용기입. * 2024년까지도 채무자가 1원도 갚지않아서 전자소송진행시작. * 2024.1월. 제3채무자(은행)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송달한 상태이며, * 2024.2.16월에 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공시송달한 상태임.(폐문부재) 1.금전소비대차증서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데 소멸시효연장소송을 해야하나요? 2.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