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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증의 소멸시효 및 연장 여부

Q

* 2016.1월 채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줌. * 2017.8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았고 2019.8.1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내용기입. * 2024년까지도 채무자가 1원도 갚지않아서 전자소송진행시작. * 2024.1월. 제3채무자(은행)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송달한 상태이며, * 2024.2.16월에 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을 공시송달한 상태임.(폐문부재) 1.금전소비대차증서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데 소멸시효연장소송을 해야하나요? 2.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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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뷔페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책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흘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예식장 측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 치료비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간 치료로 인한 소득상실, 향후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까지 모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보험사는 치료비와 일부 휴업손해까지만 인정하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장래 소득상실과 향후 치료비를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 소득이 입증된다면 나이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부주의가 크다”라고 주장하며 과실을 강조할 수 있지만, 시설 관리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더 중대한 경우라면 피해자 과실은 제한적으로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향후 통원치료비와 재활비용, 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주장해야 하며, 보험사의 일방적인 합의 제안에 응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는 의료기록, 진단서, 통원치료 예상 기간, 기존 근무 사실 및 소득 증빙 자료가 핵심적인 입증 자료로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예식장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면 치료비 외에도 폭넓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고령’이나 ‘과실’을 이유로 한 축소 주장은 일방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해액을 면밀히 산정하고, 필요 시 소송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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