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임차인이 1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임대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 전세를 3개월전에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으로 부터 청구권 사용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나가 달라고 요청이 왔고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전달 했습니다. 집주인이 완강히 거부했으나 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며 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를 해서 1년 계약을 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 후 다시 1년 계약은 안되며 1년 4개월(본인들 전세 계약 만료일에 맞춘 것 같습니다) 혹은 2년을 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터무니 없는 거짓말과 번복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1년 계약 후 분양 받은 아파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 청구권을 발동시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에게 1년 연장 요청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2. 1년 이상 혹은 그 이상 계약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 후 일정 기간 후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청구권 사용으로 1년만 계약할 수 있는지와 지금 상황을 보면 2년 계약 후 중도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은 새 임차인를 구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반환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쓰드린 것처럼 분양 받은 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1년 뒤 꼭 돌려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전달했지만 1년 4개월 혹은 2년을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1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 임대인이 1년 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최악의 경우 2년 계약 후 1년 뒤 중도 해지를 하면 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의지가 없어 보이므로 전세금 반환 문제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태도가 완강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