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임대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 전세를 3개월전에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으로 부터 청구권 사용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나가 달라고 요청이 왔고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전달 했습니다. 집주인이 완강히 거부했으나 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을 최종적으로 통보하며 계약 기간에 대한 문의를 해서 1년 계약을 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 후 다시 1년 계약은 안되며 1년 4개월(본인들 전세 계약 만료일에 맞춘 것 같습니다) 혹은 2년을 해야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터무니 없는 거짓말과 번복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1년 계약 후 분양 받은 아파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 청구권을 발동시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에게 1년 연장 요청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2. 1년 이상 혹은 그 이상 계약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청 후 일정 기간 후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청구권 사용으로 1년만 계약할 수 있는지와 지금 상황을 보면 2년 계약 후 중도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은 새 임차인를 구하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반환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쓰드린 것처럼 분양 받은 아파트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1년 뒤 꼭 돌려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임대인에게 전달했지만 1년 4개월 혹은 2년을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