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종사 2. 근무 기간 3. 해당기간(2년)만큼의 어떠한 대가 지급 이 세가지 조건 등이 맞아야 저 조항이 유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3번의 경우 퇴직금이나 일할 때 받은 인센티브 등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해당기간 만큼의 대가가 어떤 종류,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조항이 무효하다면 해당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도 되나요? 걱정되는 게, 퇴사를 한 뒤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거면 '해당기간만큼의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게 입증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해당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합격해서 이직을 하는거면, 회사 쪽에서 '대가를 주려고 했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이직에 염려를 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 라는 조항 유효셩 관련.
- 취업금지조항 즉 전직금지조항에 관해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관해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종전) 사용자의 이익이 과연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퇴사한 종업원이 회사의 중요한 기술정보나 영업상의 정보를 다루었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연자님이 회사의 중요기술정보나 영업정보를 다루었다면 해당 범위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 이익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또한 위 조항만 보았을때는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라는 문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으로 보이며, 2년이라는 기간도 사용자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2. 3번에 퇴직금이나 일할 때 받은 인센티브 등이 해당하는지.
- 전직금지를 위한 별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인센티브는 해당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전직금지를 위한 대가를 정할 때 위 사항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는 기존급여, 인센, 퇴직금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3. 현 회사 재직 중 다른 회사 합격하여 이직하는데 회사가 '대가를 주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만으로 바로 전직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전직금지조항 자체의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미 변호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