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규 입사한 총무 직원으로 최근 법인 단체 재해 보험관련 보험사에 청약서를 받고 나서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이틀 전 작년부터 기존 직원들 들어져 있던 재해 보험에 저를 포함한 신규 입사자 2인에 대해서 신규 보험 의뢰를 한 보험사 영업직원에게 엊그제 의뢰했는데 퇴사자와 대체 하는 방식으로 청약 의뢰를 fax로 하였고요, 어제 영업 직원에게 전화온게 저한테 수술한게 있냐고 물어보고 2명중 나에 대해서만 지금 본사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물리치료 받고 실비 청구했던 것 외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심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더 지난 오늘 회사에서 심사를 했는데 제 의료 내역을 조회를 해보니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면서 전 중대재해만 보장되고 다른 건 보장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들어져 있는건 일반 부상도 보장되는 보험이고요 다른 1명은 일체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본사에서 제 과거 의료기록을 조회해봐서 이상이 있는거고,본인은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추측컨데 제 허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과거 교통사고 난 적 있으면 그런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계속 허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한게 보험사에서 제 동의 없이 이렇게 과거 의료 기록을 조회할 수가 있나요? 만약 조회가 불가능한데 저한테 허위 정보로 보장 범위를 축소한 것이니, 이에 대해 보험사 또는 영업직원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 유료 상담이 필요하다면 비용 지불 의사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