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문의드립니다.

Q

1. 사전증여 저는 A와 공동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이 A에게 수십억 원을 사전증여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좌이체, 수표, 현금, 빚 갚아주기, 아파트를 싸게 매도(사실상 증여) 등등. A는 자신이 받은 사전증여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가 받은 사전증여를 어떻게 추적하여 밝힐수있나요? 2. 상속재산분할 1)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청구취지”에서 제가 요청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은행예금 5억정도인데 5억원을 요청하려면 저는 A가 받은 사전증여가 몇십억원 이상임을 밝히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2) “청구취지”에서 처음에 3억을 요청하고 심판이 진행되면서 증거자료가 더 확보됨에 따라 5억으로 올려도 되나요? 3. 유류분반환청구 1) 피상속인이 A의 아들에게 2년 수개월 전에 부동산(현 시세 150억)을 증여했습니다. 그 당시 피상속인의 총재산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약 10억원의 은행예금이 있었는데 이는 惡意의 증여가 아닌가요? 2) "피상속인이 A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A에게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입증할 다양한 증거를 찾고있는데 증거를 찾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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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의 대응 방법 1. 법원을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A의 세금 및 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처음에 3억 청구 후 추가 증거 확보되면 5억까지 증액 가능 3. A의 아들이 받은 부동산이 사실상 A의 재산임을 입증할 금융거래 및 소득 대비 재산 증가 내역 확보 4.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A와 A의 아들을 공동 피고로 삼아 증여 취소 또는 유류분 반환 요구 즉,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과 금융거래 조사로 사전증여 및 유류분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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