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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점용허가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저희 건물앞 작은 횡단구거가 있고 구거옆 앞건물에서 구거를 2020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데 (농작물 경작이 아님) 점용된 구거에 저희 관로(오수로와 상수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오면 구거에 매립된 관로가 땅이 파여 작은 맨홀이 생기고 매번 저희가 점용된구거 땅안에 있는 저희관로를 수리해 줘야 합니다. 점용된 구거 안이면 땅사용은 허가받은 분이 하는건데 관로가 저희꺼라는 이유로 유지 보수를 해야하므로 차라리 저희도 같이 공용 점용을 받아 (설치된 시설을 폐기하지않고) 관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점용 허가해주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지자체에서는 한곳에 두명의 점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5년마다 재계약인걸로 알고있는데 구거점용허가는 무조건 선계약자만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계약시 인근토지주 동의없이 재계약이 바로 되는 건가요? 재계약시 같이 점용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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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거 점용허가의 재계약 여부 1) 기존 점용자가 무조건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점용허가는 5년마다 갱신되지만, 자동 갱신은 아니며 갱신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점용자의 점용 상태, 관리 실태, 공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갱신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 점용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 시 인근 토지주의 동의 여부 구거 점용은 공공용 재산의 사용허가 개념이므로, 일반적으로 인근 토지주의 동의 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 이해관계인(귀하 등)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점용허가의 공공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점용허가 갱신 전에 지자체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점용 허가의 공정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점용허가를 받는 대안 (공동 점용 허가 요청 방법) 1) 지자체에 민원 제기 및 협의 요청 현재 구거 점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보수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오수관,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공동 점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합니다. 구거 점용이 공익성과 공공시설 보호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공동 점용이 어렵다면 기존 점용자 허가 반려 요청 기존 점용자의 점용행위로 인해 공공시설(관로)이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존 점용자가 공익을 해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재계약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존 점용자가 허가를 반납할 경우 점용 신청 기존 점용자가 점용을 반납하면, 귀하가 새로운 점용허가를 신청할 기회가 생깁니다. 기존 점용자가 사용에 불편을 느끼거나 유지보수 문제가 지속될 경우, 자연스럽게 점용을 포기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해결하려면, 지자체 담당 부서(토목과 또는 하천관리 부서)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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