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앞 작은 횡단구거가 있고 구거옆 앞건물에서 구거를 2020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데 (농작물 경작이 아님) 점용된 구거에 저희 관로(오수로와 상수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오면 구거에 매립된 관로가 땅이 파여 작은 맨홀이 생기고 매번 저희가 점용된구거 땅안에 있는 저희관로를 수리해 줘야 합니다. 점용된 구거 안이면 땅사용은 허가받은 분이 하는건데 관로가 저희꺼라는 이유로 유지 보수를 해야하므로 차라리 저희도 같이 공용 점용을 받아 (설치된 시설을 폐기하지않고) 관로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점용 허가해주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지자체에서는 한곳에 두명의 점용허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5년마다 재계약인걸로 알고있는데 구거점용허가는 무조건 선계약자만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계약시 인근토지주 동의없이 재계약이 바로 되는 건가요? 재계약시 같이 점용을 받을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