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이번달 28일까지 근무통보를 받게되는 경우 부당해고인지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공고를 보고 정규직인 것으로 알고 지원하였고, 계약직이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증거자료는
- 입사 당시 채용공고에 정규직 인원충원으로 나와있음
- 2조(계약기간)는 임금 계약기간에 관한 것으로 안내 받았으나 구두상으로 안내 받았던 지라 증거는 없음.
- 2조2항 수습기간 종료 후 정식 사원으로 채용한다는 말로 미루어보아 정규직으로 이해하였음.
- 경영난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담당 업무 폐지가 아닌 이유는 현재 채용공고 사이트에 기획팀 동일 직무 인원 충원 공고가 올라와있음.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1. 부당해고 인정 여부 (부당해고 인정 시 3개월치의 월급 요구까지도 가능할지요?)
2. 해고예당수당 수령 가능 여부
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28일까지 근무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
정규직 입사 증거를 제출하며 정규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계약직은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주장하며
28일 이후로도 계속 출근하면 되는 것인지,
28일 이후 출근하여 출입을 못하더라도 출근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A
1. 부당해고 여부 및 인정 가능성
✅ 부당해고 가능성 높음
* 귀하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채용공고, 계약서 문구(정식 사원으로 채용), 실제 업무 수행 상태 등을 고려하면, 계약직 해지를 가장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현재 동일 직무로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이라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아닌 인위적인 직원 교체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무효 소송을 통해 복직 또는 3개월 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 여부
✅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함
이를 위반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귀하가 2월 28일까지 근무 통보를 받은 것이 30일 전에 미리 통보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만약 귀하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3. 해고 후 출근 지속 여부
✅ 출근 지속하는 것이 권장됨
정규직으로 입사한 증거를 제시하며 "본인은 정규직이며, 계약직 해지는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출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근 시 출입을 막더라도 출근 시도 증거(출입문 앞 사진, CCTV 영상, 동료의 증언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
✅ 출근 기록을 남기면 좋은 점
부당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임금 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이 됨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 가능
복직 요구 또는 3개월 치 임금 보상 가능성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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