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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권리금회수방해로 볼수있나요

Q

20년 9월에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권1억, 보증금 8천, 월세 300입니다. 올해 25년 9월이 계약 만기 입니다. 올 초에 임대인과 통화를 하던 중 올해 만기 라서 갱신시 월세를 50만원 인상 할거라고 하면서, 앞으로 매년 인상 할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해봤으나 본인의 주장을 굽힐 생각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설전을 벌이는게 좋을게 없을것 같아 고민해 보겠다고 한 후 통화는 종료 했습니다 매장을 계속 운영을 할 예정이었으나, 매년 월세 인상을 하면서 지속하는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리금만 없다면 계약종료 후 옆매장이라도 이전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권리금이 큰돈 이라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임차인은 최대 10년 까지 임차를 할 수 있고, 월세는 매년 최대 5% 까지 인상이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임대인이 매년 5% 인상 시 임차인이 방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계약서 상에 임대인은 권리금 방해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경우 매년 5% 인상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1년 마다 5% 인상되는 매장을 과연 누가 들어올까 싶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걸 방해(?) 하는 행위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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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의 매년 5%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방법과 권리금 보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매년 5% 임대료 인상에 대한 방어 방법 1) 임대인은 무조건 매년 5%씩 인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무부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문제 1) 매년 5%씩 자동 인상되는 구조는 새로운 임차인 유치를 어렵게 하므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만약 새로운 임차인을 찾았는데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잘 정리하여 임대인과 협상하면서 필요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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