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동산경매에 생애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경매번호를 제가 생각한 번호가 아닌 엉뜽한 다른 번호를 적어 서류넣는 함에 넣게 되었습니다. 5분이 지나 제가 그것을 알게되었구요. 입찰시작하기전 1시간 남아있는 상태이고 곁에 있는 입찰 담당자에게 사정을 애기하니 절대 안된다고 그냥 있으라고만 애기 하더군요. 제 사정을 2번이나 얘기했고요. 결국 엉뚱한 물건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1. 경매 입찰하기 1시간전에 사정을 애기 했으니 혹시 이건 무효처리 되는건 아닌지요? 2. 제가 입찰한 금액( 1,100만원)과 낙찰된 금액(580만원)과 서로 금액이 다른데 이것 또한 매각불허가신청에 해당되는지요? (제가 써낸 금액 1,100만 - 낙찰금액 588만 = 512만원은 돌려줌) 나머지 588만원은 제가 돌려받아야할 금액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돌려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분명한 저의 실수 입니다. 하지만 예외라는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