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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매각불허가신청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

Q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동산경매에 생애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경매번호를 제가 생각한 번호가 아닌 엉뜽한 다른 번호를 적어 서류넣는 함에 넣게 되었습니다. 5분이 지나 제가 그것을 알게되었구요. 입찰시작하기전 1시간 남아있는 상태이고 곁에 있는 입찰 담당자에게 사정을 애기하니 절대 안된다고 그냥 있으라고만 애기 하더군요. 제 사정을 2번이나 얘기했고요. 결국 엉뚱한 물건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1. 경매 입찰하기 1시간전에 사정을 애기 했으니 혹시 이건 무효처리 되는건 아닌지요? 2. 제가 입찰한 금액( 1,100만원)과 낙찰된 금액(580만원)과 서로 금액이 다른데 이것 또한 매각불허가신청에 해당되는지요? (제가 써낸 금액 1,100만 - 낙찰금액 588만 = 512만원은 돌려줌) 나머지 588만원은 제가 돌려받아야할 금액입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돌려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분명한 저의 실수 입니다. 하지만 예외라는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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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실수를 이유로 낙찰 무효 신청(매각불허가신청)이 가능한가? * 법적으로 단순한 착오(실수)로 인해 경매 입찰을 무효로 돌릴 수 없음. * 하지만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2. 매각불허가 사유 (민사집행법 제101조) 1) 법률 위반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2) 경매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입찰자격 미달, 서류 누락 등) 3) 경매 물건의 중대한 하자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경우 3.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 1) 매각불허가 신청(법적 근거 부족하나, 시도 가능) 2) 변호사 상담 후, 법원에 ‘입찰 실수 사유서’ 제출 (재경매 요청 가능성 검토) 3) 낙찰 포기 시, 일부 패널티 감수하며 재경매 요청 (보증금 전액 몰수 가능성 있음) 4) 경매 절차상 하자로 법적 대응 (변호사 상담 필수) 현재로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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