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인기메뉴를 기습적으로 단종했습니다. 사유는 배송 과정에서 잦은 파손으로 인한 반품수량이 많아서랍니다. 비인기메뉴도 아니고 인기메뉴인데 단종으로 인한 고객 이탈도 예상되고 단종 사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파손이 안 일어나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게 본사의 역할 아닌가요?
가맹본부에서 인기상품을 배송 과정에서 잦은 파손으로 인한 반품 수량 증가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단종하였는데, 이로 인해 고객 이탈이 예상되고, 위 단종 사유는 본사 측에서 파손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가맹본부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물품을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가맹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기상품이 배송 과정에서 잦은 파손으로 반품이 증가한다고 하는 사정이 공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해당 물품이 배송 과정에서 쉽게 파손될 정도의 하자가 없도록 하고 또한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 과정도 관리를 하는 것이 가맹본부 측의 책임 영역인데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고서 파손이나 반품이라는 사정을 공급거절의 이유로 든 것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