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

Q

한달전 아버님 땅 2천평 중에 75% 등기가나서 어머님께 물어보니 누나와 여동생에게 1억씩 해준다고 말했다합니다. 돈 줄 능력이 없는데 장남인 큰형과 상의도 없이 줄수있나요? 아버님은 치매진단 4급까지 받았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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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님이 치매 상태에서 재산을 줄 수 있는지? (1) 법적으로 '치매 4급'이면 재산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 (2) 아버님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만약 치매 진단 전에 누나와 여동생에게 증여 계약(공증 포함)을 했다면, →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쳤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음 하지만 치매 진단 이후에 처분된 재산이라면 법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가능 (3) 가족이 아버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가? 현재 어머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후견인 지정’이 필요 2. 상속 대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지금 해야할 일 1)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신청 → 아버님의 재산 보호 2)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 누나와 여동생의 무단 재산 처분 방지 3) 어머님 및 가족들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재산 분쟁 예방 4) 향후 상속 대비 (유언장 작성, 유류분 소송 대비) 5)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진행 (법적 절차 빠르게 처리 가능)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님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이 나온 이상,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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