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치매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

Q

한달전 아버님 땅 2천평 중에 75% 등기가나서 어머님께 물어보니 누나와 여동생에게 1억씩 해준다고 말했다합니다. 돈 줄 능력이 없는데 장남인 큰형과 상의도 없이 줄수있나요? 아버님은 치매진단 4급까지 받았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아버님이 치매 상태에서 재산을 줄 수 있는지? (1) 법적으로 '치매 4급'이면 재산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 (2) 아버님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만약 치매 진단 전에 누나와 여동생에게 증여 계약(공증 포함)을 했다면, →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쳤다면 취소가 어려울 수도 있음 하지만 치매 진단 이후에 처분된 재산이라면 법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가능 (3) 가족이 아버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는가? 현재 어머님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후견인 지정’이 필요 2. 상속 대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지금 해야할 일 1)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신청 → 아버님의 재산 보호 2)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 누나와 여동생의 무단 재산 처분 방지 3) 어머님 및 가족들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재산 분쟁 예방 4) 향후 상속 대비 (유언장 작성, 유류분 소송 대비) 5)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진행 (법적 절차 빠르게 처리 가능)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님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이 나온 이상, 법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해결책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