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2일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 후 회사차량 주차하다 직원차량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식직원이 아니라고 보험 접수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회사측이 맞는건가요?
1. 회사 측이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식 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ㅏ.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과실이므로 회사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회사가 보험 접수를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
1)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험 접수를 요청 (문자로 증거 남기기)
2)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가능
3)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경찰 신고 또는 민사 소송 검토
4) 회사가 자동차보험을 거부하고 개인 부담을 요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업무 중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요청 후, 거부 시 노동청이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