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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의 원상 복구 거부(입주 전후의 증거 사진과 영상 있음/특약사항을 거부함)

Q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입니다. 퇴거 시 원상 복구를 거부하는 월세 세입자가 있어 상담 드립니다. 2021년 3월에 입주하여 2년 거주하다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하여 총 4년 간 거주한 월세 세입자가 2025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현재 기존 세입자는 짐 일부만 남겨 놓고 이사했음) 기존 세입자는 도배와 장판을 한 후 바로 입주하였기 때문에(세입자가 도배와 장판을 한 것이 아님) 2021년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벽면 타공할 경우 원상 복구한다. 입 퇴거 시 바닥 긁힘 찍힘시 바닥 전체를 원상 복구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2021년 입주 전의 집 상태와 2025년 2월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의 현재 집 상태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비교 증거 자료와 계약서가 있음) 기존 세입자는 2월에 이사하였고 (짐은 일부 남겨 두었음) 비밀번호는 중개업소 사장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면 그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도 알고 있는 사실임) 기존 세입자에게 집 상태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보증금 중 일부를 기존 세입자에게 미리 반환했음) 특약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연락해 두었습니다. 오늘 중개업소 사장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해 보니 벽에 못을 박은 것과 얼룩이 많고 장판 바닥이 엉망이었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지워질 얼룩 수준이 아닙니다. 바닥은 새로 장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긁히고 찢기고 울퉁불퉁하여 (통상적으로 구석에 가구를 놓은 범위를 넘어섬)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4년 동안 동일인 1명이 산 것치고는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 외 다른 파손된 부분도 있으나 가장 큰 파손은 도배와 장판이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원상 복구를 거부하고 폭언을 하면서 (저에게 개떡같은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파손한 것이 없다고 하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부정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소리를 지르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려서 1분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메시지로 기존 세입자에게 파손된 부분을 나열하여 원상 복구시켜 놓으라고 보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보증금에서 손해 배상금을 제하고 반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원상 복구 거부 또는 원상 복구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할 때 발생하게 될 최악의 상황에 대하여 준비해 두고자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원상 복구를 거부하여 제가 보증금에서 손해 배상금을 제하여 반환할 때 기존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제가 감당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나 절차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세입자가 이사한 집의 주소를 모르므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은 3월이라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상황이 악화되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된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화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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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 ①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차감 후 반환 가능 계약서상 원상복구 특약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존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거부하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고 반환 가능 ② 보증금 반환 후 기존 세입자가 추가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계약서상 특약과 사진·영상 등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대응 가능 원상복구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면 법원이 집주인의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음 2. 기존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할 경우 대응 1) 즉시 기존 세입자에게 비밀번호 전달 요청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공식 요청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통보 2) 경찰 신고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출입을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 가능 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적용 가능 경찰 입회하에 비밀번호 변경 및 출입 조치 가능 3)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법적 청구 가능 입주 불가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호텔 비용, 계약 위약금 등)도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 3.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항목 ① 원상복구 비용 (보증금에서 차감 가능) 도배·장판 등 수리 비용 ②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지연으로 인한 손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공실 손해 새로운 세입자에게 호텔 비용 등을 보상해야 할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 ③ 변호사 수임료 및 법적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지 않음 하지만, 업무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적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음 법원 판결을 받아야 변호사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 결국, 법적으로도 집주인이 우위에 있으므로 강경 대응이 가능하며, 경찰 신고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빠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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