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입니다. 퇴거 시 원상 복구를 거부하는 월세 세입자가 있어 상담 드립니다. 2021년 3월에 입주하여 2년 거주하다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하여 총 4년 간 거주한 월세 세입자가 2025년 3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현재 기존 세입자는 짐 일부만 남겨 놓고 이사했음) 기존 세입자는 도배와 장판을 한 후 바로 입주하였기 때문에(세입자가 도배와 장판을 한 것이 아님) 2021년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벽면 타공할 경우 원상 복구한다. 입 퇴거 시 바닥 긁힘 찍힘시 바닥 전체를 원상 복구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2021년 입주 전의 집 상태와 2025년 2월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의 현재 집 상태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비교 증거 자료와 계약서가 있음) 기존 세입자는 2월에 이사하였고 (짐은 일부 남겨 두었음) 비밀번호는 중개업소 사장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면 그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도 알고 있는 사실임) 기존 세입자에게 집 상태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보증금 중 일부를 기존 세입자에게 미리 반환했음) 특약 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연락해 두었습니다. 오늘 중개업소 사장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해 보니 벽에 못을 박은 것과 얼룩이 많고 장판 바닥이 엉망이었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지워질 얼룩 수준이 아닙니다. 바닥은 새로 장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긁히고 찢기고 울퉁불퉁하여 (통상적으로 구석에 가구를 놓은 범위를 넘어섬)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4년 동안 동일인 1명이 산 것치고는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 외 다른 파손된 부분도 있으나 가장 큰 파손은 도배와 장판이었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원상 복구를 거부하고 폭언을 하면서 (저에게 개떡같은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파손한 것이 없다고 하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부정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소리를 지르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려서 1분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메시지로 기존 세입자에게 파손된 부분을 나열하여 원상 복구시켜 놓으라고 보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보증금에서 손해 배상금을 제하고 반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세입자의 원상 복구 거부 또는 원상 복구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할 때 발생하게 될 최악의 상황에 대하여 준비해 두고자 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원상 복구를 거부하여 제가 보증금에서 손해 배상금을 제하여 반환할 때 기존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제가 감당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나 절차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 세입자가 이사한 집의 주소를 모르므로 내용 증명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은 3월이라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상황이 악화되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사건의 발생의 원인이 된 기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대화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