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할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지만 알아보니 최저임금 미달 및 연장 근로 위반에 해당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해보려고 고용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및 연장 근로 위반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니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 양식에는 근로시간이 20% 늘어났는지 통상임금이 20% 줄어들었는지 나와있었습니다. 근데 근로시간은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고 작년에 포괄임금제로 바껴도 통상임금은 그대로인데 이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포괄임금제로 바뀌면서 받는 금액은 그대로였으나 실질적으로 임금은 줄어들었고 시급은 최저임금이 안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도 주 52시간 넘긴 주도 많았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고 회사와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을 회사에 요구해서 받으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