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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Q

제가 퇴사할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지만 알아보니 최저임금 미달 및 연장 근로 위반에 해당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해보려고 고용센터에 찾아갔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및 연장 근로 위반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니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 양식에는 근로시간이 20% 늘어났는지 통상임금이 20% 줄어들었는지 나와있었습니다. 근데 근로시간은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고 작년에 포괄임금제로 바껴도 통상임금은 그대로인데 이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포괄임금제로 바뀌면서 받는 금액은 그대로였으나 실질적으로 임금은 줄어들었고 시급은 최저임금이 안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도 주 52시간 넘긴 주도 많았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고 회사와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을 회사에 요구해서 받으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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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가능성 및 대응 전략 1.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사유: 1) 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변경으로 실질 임금 감소, 급여 명세서 증빙 가능) 2)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강요 (출퇴근 기록, 업무 내역 증빙 가능) 3) 근로조건 저하 (포괄임금제 변경으로 연장근로 수당 포함, 실질 급여 감소) 2. 고용센터가 거부할 경우 대응 방법: 1)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 및 연장근로 위반으로 신고 후 신고증 제출 2) 고용센터에 추가 소명서 제출 (임금·근로조건 저하를 증빙하는 자료 첨부)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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