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텍스에 직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직원 4대보험 등록하는 방법도 문의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직원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현재 시기에 직원 등록에 대해 문의하셨기에 지급명세서/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는 중인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직원 급여를 급여 명세서를 통하여 지급하시고 급여 명세서를 근거로 매월 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정해진 기간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간이 지급명세서(근로분 또는 사업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하는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면 처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각 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나, 가입 대상자 여부는 현재 사업장 소재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