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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받을 경우 청년창업세액 감면

Q

카페를 양도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안되는 걸까요? 첫창업인데 업종이 동일합니다. 같은 업종은 안되는 거라면 혹시 동일 영업장에서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업종이 제과인데,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제과를 판매하는 것은 안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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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크게 4가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해당 요건은 매출이 매우 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만족합니다. 2.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 최초 창업으로 투자, 고용 등의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조문입니다. 이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가 내지 나 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가.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써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써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업종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카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입니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경우 법에서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청년이 아닌 경우) 청년인 경우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면 50%,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100% 감면대상입니다. 상세 내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판단하긴 이르지만, 카페를 양도받으신 경우는 영업권 등을 포함해서 양도받았을 수 있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주류 판매 가능여부에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식사류와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만 휴게음식점은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시려면 식사류를 취급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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