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답변서 용어

Q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가 송달됐습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답변서를 작성중인데 내용이나 입증 방법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오히려 용어에서 막혔습니다. 민사의 경우 답변서 양식이 많고 피고 ,원고로 나뉘는 반면, 가사 비송 사건의 답변서의 예시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고 청구서에서도 피고, 원고 대신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상속재산분할 특성상 상대방이 여러명이라 답변서 작성시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청구인=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한 큰이모 2. 상대방=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당한 작은이모, 외삼촌, 할아버지, 어머니 3. 사건 본인=돌아가신 할머니 4. 당사자 =답변서를 작성하는 제 어머니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작성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일반 민사 사건 답변서와 같이 원고, 피고로 표현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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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비송 사건(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청구인"과 "상대방"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쓰는 '원고', '피고'가 아니라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답변서에서 사용할 용어 정리 1. 어머니는 "상대방"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일반 민사처럼 '원고', '피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3.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경우 청구인(큰이모)과 상대방(어머니, 작은이모, 외삼촌, 할아버지)으로 표현 4. 돌아가신 할머니는 '사건본인'으로 기재 이렇게 작성하시면 법원에서도 적절한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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