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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의 부적절한 투자 권유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의 배상건

Q

2017년 3월, **증권에서 직원 권유로 브라질 국채에 5000만 원 정도 투자했고, 2년 후인 2019년 2월, 환율 때문에 발생한 원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재투자를 권유하길래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자했는데, 계속 환율이 떨어져 현재 원금 잔고가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만기는 2029년이지만, 현재 원금 손실이 약 40% 정도로 심각합니다. 당시에 직원 말로는 비과세인데다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길래 솔깃했는데, 실질이자도 연 10%가 안 되었을 뿐더러 환율이 이다지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상품을 권유했던 담당직원은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환율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사실상 방치하다가 다른 직원에게 담당을 떠넘겨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알게 된 사실인데, 브라질 국채는 신흥국 국채인데다 투자등급이 BB-로 초고위험의 투자부적격 투기등급 상품이라 증권사 직원이 투자를 권유하면 안 되는 상품이더군요. 그리고 환율이 이렇게 리스크가 큰 요인이라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가입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2016년 12월에 투자를 시작해 4개월도 안 된 왕초보 투자자에게 이런 상품을 권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증권사측에 투자원금 손실액인 4천만원의 배상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는 (투자원금 손실분)-(그 동안의 브라질 국채 이자)+(투자원금 1억원을 같은 기간 동안 시중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연복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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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불완전판매(부적합 상품 판매, 설명 의무 미이행)를 한 경우라면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시면 되며, 민원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승격 요청을 하면 보다 강한 배상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권사 민원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공식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합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만약 금융감독원 조정이 불리하게 나오면 금융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민사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즉,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최대한 배상을 받고, 불리하면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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