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국세청에 카드를 등록하여 자동으로 사업 매출로 인증되게끔 조치하고 있는데요,
간혹 사업 용도로의 지출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수증을 모으고는 있으나,
모은 영수증으로 사업 목적임을 어떻게 증빙하는지까지는 미처 알지 못해 문의드려요.
1. 어떻게 하면 사업지출로 인정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2. 아울러, 종이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한 이미지도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지출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이며,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면세사업자 여부/간이과세자 여부 등을 분류하여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분께서 실제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결정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신고 하실 수 있으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공제 하시거나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적용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 당하실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지출증빙은 원본을 수취 하여 보관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에 따르면 당초부터 전산으로 생성되었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원본증빙서류를 같이 보관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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