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부터 처음 100만원가량 빌려간 후 이번주에 주겟다, 다음주에 주겟다 하며 미루다 10만원 더 넣으면 줄수있다, 20만원만 있으면 줄수있다 라는식으로 50회 이상 송금을 요구햇고 제가 전화 안받으면 새벽2시에도 10통씩 전화가 와있엇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금액이 1000만원정도 됩니다. 저한테 돌아온돈은 1원도 없습니다. 돈 빌려간 사람은 폭행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합의금으로 5000만원 이상 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선택지가 민사와 형사중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폭행과 더불어 가중처벌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