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채무자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Q

1년전부터 처음 100만원가량 빌려간 후 이번주에 주겟다, 다음주에 주겟다 하며 미루다 10만원 더 넣으면 줄수있다, 20만원만 있으면 줄수있다 라는식으로 50회 이상 송금을 요구햇고 제가 전화 안받으면 새벽2시에도 10통씩 전화가 와있엇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금액이 1000만원정도 됩니다. 저한테 돌아온돈은 1원도 없습니다. 돈 빌려간 사람은 폭행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합의금으로 5000만원 이상 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선택지가 민사와 형사중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폭행과 더불어 가중처벌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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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보면,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협박·강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만 보내면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반복하며 50회 이상 송금을 요구했다면, 기망행위(속임수)를 이용한 재산 편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변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로 추가 송금을 유도한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 2시에 10통씩 전화를 하며 정신적 압박을 주고 돈을 요구한 행위는 협박죄나 강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대방의 발언 내용과 지속적인 괴롭힘의 강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사기죄, 협박죄,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편취한 부분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에 대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5,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낸 상태라면,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후 유죄 판결이 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후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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