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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해지와 가맹금반환 요구할수있을까요?

Q

재료를 본인들에게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매출을 위해 꾸준히 교육 및 통제하며 여러가지 특약사항 정해놓고 위반시 위약금을 문다는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보공개서를 받은적도 없고 계약도 당일 체결했으며 심지어 홍보했던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달랐습니다. 가맹금 교육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집기류, 물품류, 전기설비 대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영수증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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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를 교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계약시 설명을 들으신 내용과 실제 계약서 기재 내용이 상이한 상황에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이 가능할지 문의 주셨네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일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먼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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