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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우선변제

Q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2004다17481과 2001다51725사건을 근거로 들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의 접수인을 확정일자로 보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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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하신 내용은 일부 맞지만 판례를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대법원 2004다17481 및 2001다51725 판례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해당 소장의 접수일을 확정일자로 간주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소제기일이 확정일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2. 그러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해당 소장의 접수일을 확정일자로 간주하여 배당순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3. 이 판례는 "소제기일 =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외적인 사례이며,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즉,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소제기일이 확정일자로 간주되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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