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2004다17481과 2001다51725사건을 근거로 들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의 접수인을 확정일자로 보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2004다17481과 2001다51725사건을 근거로 들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의 접수인을 확정일자로 보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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